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결혼때문에 신혼집으로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합니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1억 8천정도라고 하시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세입자 분들은
반전세로 5천에 50 으로 계약하였다고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입주하게 된다면 아파트 관리비만 내고 거주하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부모님께 보증금을 안드려도 될까요?
이럴경우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들어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비만 내고 거주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명의 주택에 자녀가 입중하여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를 확인
후에 해당 가액의 2%의 5년간의 누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건 아닙니다.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상상용이익이 5년간 1억이상이 되려면 부동산 가액이 대략 13억을 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직계존비속간 무상임대차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해당 보증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