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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감가상각과 양도시 양도소득세신고시 유불리 여부

1.저는 1918년6월21일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구분상가 11평을 건물가격 1억7천만

대지가격 6억 합계7억7천만원

매입하여 일반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여지껏 종소세 신고시 장부작성이 아닌 개략적인 경비율적용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3.지금부터 장부작성하여 감가상각을 비용처리한다면 향후 매매시 토지를제외한 건물매매예상가가

3억이라한다면,

감가후 장부상 건물가격이 낮아진 점과 관련하여 양도세 증과 여부의 유불리를 알아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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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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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간편장부 또는 복시장부 기장을 의미)한 경우 향후 취득가액에서

    해당 건물분 감가상각비를 차감공제하게 됨으로 양도차익이 증가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시의

    소득세 감소액과 향후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40년, 보유기간 15년 이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양도소득세율 49.5% 가정 시

    매년 감가상각 시 양도소득금액 약 300만원 증가하며, 양도소득세는 매년 약 150만원 증가합니다.

    감가상각의 유불리는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건물 보유기간 등 제반사정을 모두 검토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건물분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게 신고시 필요경비로써 반영한경우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필요경비 반영한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이 추후에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건물분 취득가액이 되십니다.

    따라서, 실제 건물분 취득가격보다 장부가액이 작기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더 많이 나오게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본인의 종합소득세율과 감가상각비, 보유 기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합니다.

    다만 소득세를 추계신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가상각하지 않는 것이 추후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감가비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