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이진석 전문가
다봄세무회계
Q.  1인 2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받은 주택의 1인2주택은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돈이되는세상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등본주소지상 아버님과 사장님께서 한주소지로 되어있기때문이고 또한 사장님과 사모님은 따로 있으셔도 무조건 같은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주택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 아버님소유주택도 사장님과 사모님주택수에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으로 보게됩니다. 사장님께서 등본주소지상 아버님과 같은세대이기때문이죠.단 세대를 판정하는 기준은 실질적으러 생계를 같이 했느냐이지 공부상 세대기준이 아닙니다. 세무서 공무원들은 공부상으로밖에 판단할수 없으므로 소명안내를 한것으러 보이니 아버님과 형식상 세대였다는것을 증명하시면 당연히 2주택으로 버지 않으시니 꼭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후 소명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  [질문] 개인사업자 폐업후 부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웅재벌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사업자가 폐업을 하는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상황을 보아 짐작컨데 매출대비 매입이 더많은것으로 보이시므로 매입관련 세금계산서등의 적겨증빙을 잘챙기셔서 부가세 신고납부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되실것같습니다.규모와 기간으로 보아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지 않으시고 홈택스나 세무서방문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실것으로 보이십니다. 매출규모나 적으니 기한후신고하셔도 신고납부가산세부담이 거의없으십니다.아무쪼록 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원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tacit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소득의 유무와 무관하게 당연히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것입니다.기존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그다음년도 매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시면 되십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의 납부 및 환급과정이 이루어지지만 다른 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도 있는경우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한번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의 추가납부 또는 환급과정을 밟습니다.세액의 산출방법 및 신고안내등은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회식비 회계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군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경우 보통 복리후생비처리를 통해 경비처리를 합니다.다만 거래처관련하여 해당비용을 지출하시는 경우 접대비로 계정분류하며 일정한도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장모님이 아파트를 물려주신다는데 상속세 증여세 어떤것이 더 세금이 적게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개나리꽃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액을 단순하게 비교했을때 증여세부담이 더큰게 일반적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만약 장모님께서 해당 물건지를 사모님께 증여를 하시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해당하여 해당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간 가장 가까운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증여재산평가액에서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가액에서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액을 부담하시게 되십니다.(신고세액공제 3%제외)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상속인의 배우자분께서 생존해있는경우 상속재산가액 10억까지는 상속세 부담액이 없고 또한 상속세 계산구조상 증여세와 세율구조는 같지만 공제되는 항목들이 더많습니다. 현재 해당 증여자분의 자산 및 부채가액등 또한 건강상태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10년이전 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통한 소유권이전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꼭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상속플랜등을 상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36373839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