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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창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민 전문가입니다.

이창민 전문가
법무법인 yk
Q.  증거 불충분인 경우 무고죄 성립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 :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하는데, 사실 이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쉽게 말하면 예를들어 누가 나를 고소했는데, 그게 무혐의 혹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상대방이 무고죄가 유죄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 말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상대방이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나를 한방 먹이려는 생각으로 일부러 고소하거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알려주신 사실관계가 몹시 편파적이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무고죄는 입증이 쉽지 않아 고소의 실익이 별로 없는 죄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Q.  운전 면허증을 미소지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운전과 면허증미소지는 다른 것입니다.도로교통법에 아래와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무면허운전은 아래와 같이 15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43조위반의 경우이고, 면허증 소지의무는 제92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Q.  친오빠가 돈빌려갔는데 안갚는다고 연끊자네요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다만 애초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없으면서도 상대를 속여 빌려가면 사기죄가 성립이가능합니다.
Q.  실수로 결근으로 해야할 참여자를 무급휴가로 했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위 조정적 상계의 법리에 따를때, 다음달 임금에서 그만큼 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다만 사실혼관계의경우는 무급휴가가 불가능한 사안인것이 명확한 상황이어ㅇ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답변은 한정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따라 달라질수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Q.  민식이법 적용은 어린이에 한정한 사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위말하는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의13입니다. 해당조문은 어린이가 다친경우의 특례를 규정하고있어 어린이아닐경우 민식이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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