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형사상 유죄판결로 인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