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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Q.  퇴직금 지급 후 미지급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일요일이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에 일할계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기재하신 대로 월급을 28일로 나눈 후 14일을 곱한 금액을 세전임금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회사에서 퇴직금 DC에서 IRP전환 불이행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되어야 하며, 이를 경과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금융기관 측에서의 처리 지연으로 해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 혹은 금융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실업급여 친척회사 근무 후 신청할때 말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친척 회사에서 사용종속관계로 근로를 하였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산재신청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휴업 혹은 요양급여 신청서 및 재해 관련 의사 소견서, 재해 월 포함 4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형사상 유죄판결로 인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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