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임대차보호대상이 아닐듯하여 세를 올려서라도 좀더 거주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18년도에 입주하여 20년까지 거주하셨고 20년도에 묵시적갱신이 되어 22년3월이 만기라고 하면, 질문자님께선 갱신청구권1회가 있는 상태입니다.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시 증액상한 5%역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거주한다고 할 경우 갱신청구권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고 퇴거해야만 합니다. 임대인의 의사를 먼저 여쭙고 증액해주지 않으면 들어가서 살겠다 라는 식의 태도로 나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실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