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권등기'를 하면 해당 건물(집)이 압류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함인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얻는 대항력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구지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얻으실 수 있다는것입니다.또, 압류가되면 무조건 보증금을 받고 못받는 것이 아닌 순위에 따라 상이합니다. 기존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기한 압류등기 이후 경매가 된다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후순위로는 모두 말소가 됩니다. 허나, 근저당권설정 등기 이전에 이미 우선변제권을 얻었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되므로 압류등기가 있으면 무조건 못받는 일은 없습니다.
Q. 사람이 죽은(자살 또는 타살) 집이나 방은 가격이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하던 사람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집이 있더라도 그것을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고지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저도 아직 그러한 집을 중개해본적은 없으나, 그러한 입장이 되었을때를 가정한다면 그럴것 같습니다. 해당 집의 중대한 하자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라면 계약파기가 가능하겠으나, 거주하던 자가 고인이 된것이 중대한 하자일지는 생각하기 나름일것같습니다. 주택의 중대한 하자라는 것이 통상 임차시설물에 대한것에 중점이 있다보니 터가 좋지 않다거나, 음기가 느껴진다거나 하는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이 하자라고 보여지진 않을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