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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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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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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증여와매매중에 어느게 더 세금을 덜 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까지 받으므로 증여세는 0원이고 매매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취득세 세율 차이는 있으나 귀 사례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2011년 증여재산가액 3억원 (+) 2005년에 증여한 재산가액 2억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 4.5억원증여세 산출세액 : 8천만원(-)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 3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 150만원(=) 증여세 납부세액 : 48,500,00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증여세, 상속세는 주는사람이 내는것인가요? 아니면 받는사람이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증여세 모두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자기 몫의 상속세 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가 있고증여세 또한 경우에 따라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예를 들어 15세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했다면 5년 뒤에 추가로 3000만원 증여1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성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상향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부담부증여 가능여부는 세무사 or 법무사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은 세무사, 법무사 모두 가능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 등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고세금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실행 전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고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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