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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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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전문가
미래에셋 금융서비스
Q.  취미로 하는 운동 중에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일상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또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황은 고의로 발생한 피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입니다.현재 질문자분께선 농구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일상배상책임이 적용되는지 여쭤보고 계십니다.질문자분의 상황에서는 고의가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있는 사고이기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이 됩니다.다만, 완전히 보장된다고 일단락 할 수는 없고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기준을 적용하기에 사전에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운동 경기 중 사고에 대한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법원은 “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안전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 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접촉에 따른 경기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여부, 위험한 경기규칙이 있는 규칙의 성질과 위반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특히 “동호인 사이의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 취미로 운동을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뜻밖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서의 축구경기에서 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12.8. 선고2011다66849, 66856판결 등 참조)위의 판례에서 보았듯이 운동경기 중 선수들 간의 사고가 모두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선수의 과실, 규칙위반 정도, 예상 가능한 위험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은 일차적으로는 보장이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은 하는데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검토하신 다음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버튼을 통해 질문남겨주세요.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Q.  일상생활보험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법률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아래에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1. 피해차량 수리비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2. 휴대폰 수리비 :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가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3. 피해자 치료비 : 피보험자가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4. 아랫집 수리비 :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1. 고의로 발생된 피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2. 추가적으로 중복으로 가입을 한다고 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만 보장이 가능 합니다.3.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됩니다.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과 어린이보험, 주택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보장 내용은 동일하여도 상 대상자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까지만 보장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장3.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의 자녀만 보장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질문해주세요.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Q.  보험금 청구 기간이 각 보험사 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과거에는 보험금 청구기간이 2년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하지만 2016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모든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입니다.여기서는 보험계약자처럼 보험금 청구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실현을 저지시키는 제도, 즉 '소멸시효'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보험금 청구기간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답부터 드리자면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약 암 진단비 접수는 위해서는 조직검사결과를 통해 진단이 된 날자가 아닌 주치의가 진단서를 발행해주어야 접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 발행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이 아닌 실제적으로 신체에 장해가 남아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접수할 수 있으니 서류가 발급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혹여라도 보험금 청구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청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보험금을 지급할 때 금융소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3년이라는 기간의 적용 없이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대부분 분쟁이 되는 질환인 경우 그러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꼭 3년이내에 하시고, 혹여나 3년이 넘었더라도 꼭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혼자 이행하시기에는 어렵고 힘들다 하시면 질문자분을 위해 함께 일해주시고 싸워주시는, 마음이 잘 맞는 설계사 분을 만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Q.  암보험, 암진단금 보험금 분쟁의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암은 크게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유사암)으로 나눠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암 종류마다 받는 보험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암인지를 확정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그러면 진단확정은 객관적임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분쟁이 없지 않나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병리의의 진단과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임상의의 진단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의사의 진단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와 같이 분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방광암입니다. 아래에 최근 선고된 사례를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를 통해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A씨는 한 동안 몇 번의 혈뇨를 보고 대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는 방광에 종양이 있어 이를 제거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의사는 수술 후 조직검사를 통해 A씨가 방광암(질병분류코드: C67.9)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이후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자문의를 통한 의료자문을 근거로 A씨의 질병이 약관상 일반암이 아닌 제자리암에 해당한다며 일반암 진단비의 10%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A씨의 구체적인 질병명은 ‘고등급의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으로,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의사의 조직검사 진단에 따라야 하는데, 이 진단에 따르면 A씨의 질병은 방광의 제자리암종(질병분류코드: D09.0)으로 약관상 제자리암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A씨는 보험사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리고 법원은 조직검사 결과 그 자체보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경과를 포괄해 진단한 임상의의 진단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임상의사가 병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진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했습니다.이와 같은 분쟁을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숙지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첫번째는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암 종류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의 차이가 크기 떄문에 보험약관의 주요사항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명시하였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두번째는 보험금 수령시에 애매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고객의 입장에서 더욱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잘 맞는 설계사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위와 같은 사례 외에 또 다른 분쟁사례가 궁금하시거나 암진단비 비율이 궁금하시다 등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편하게 문의주세요 :)
Q.  직장에서 건강보험납부하다가 직장 그만두면 납부는?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퇴사를 하게 된다면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대신 주목해야 할 점은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1.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모두 포함)2. 사업소득 :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3. 배우자가 위 조건중 하나라도 속하지 않아야 함4. 재산조건 : 소유한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표줌액이 5.4억 이하이전과 달라진 점은 2022년 9월 이전까지는연간 소득액 합계 조건이 3,400만원 이하였는데 2,000만원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더욱 강화된 조건으로 피부양자 박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이는 퇴사시에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이고 피부양자 상실 조건에 들어간다면 또 다른 상황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선생님의 상황을 자세히 몰라 일단 보편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렸습니다.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질문해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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