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단,,,세대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1세대 다주택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세대 구성 상태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일단 제가 읽은 바로는 직장이 있는 성인 같으신데. 이 경우 주민등록으로 부모님과 같이 있더라도 세법상 본인 혼자는 단독세대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따라서 제 판단으로는 비과세가 가능해보이지만 세무서는 세대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관리하므로 일시적2주택비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하면 소명요구가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소명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법의 세대기준을 적어드립니다.세법에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단위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됩니다: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주택을 관리·유지하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Q. 자기가 소유한 재산에 따라서 나중에 소득세를 내는것이 많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며 재산보유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입니다.즉, 소득세는 소유 재산 자체가 아니라,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운용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근로나 사업을 통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Q. 개인카드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사용내역 다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인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사업 관련 지출에 한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지출까지 모두 비용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을 카드로 사용하고, 개인 지출은 별도의 카드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