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증여등기 접수일이 취득일 증여일 양도일이 됩니다. 3날이 모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부담부 증여등기가 접수된 이후로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는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근로자 국민연금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964년 10월 27일생인 근로자는 2024년 10월 27일에 만 60세가 되셨으므로, 11월 급여부터는 국민연금 공제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국민연금 edi서비스에 접속하면 부과근로자 제외된다는 공지가 떠있을수도 있으니 이것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을 지속할 수 있으니 이부분은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Q. 코인과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건가요? 많이 헷깔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코인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으로 연기되었고, 최근 정부는 이를 다시 2027년 1월 1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과세 유예 없이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입법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기사를 첨부해 드립니다.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11/21/20241121001006?utm_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