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기가 소유한 재산에 따라서 나중에 소득세를 내는것이 많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자기가 소유한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가액도 많이 다르겠지만 그에 재산에 따라서 소득세를 내는 구간이 모두 다른가요? 아니면 일정비율에 따라서 내는 % 지가 다른가요? 그 기준을 몇억으로 해서 잡아서 소득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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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보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 아니기에 재산의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며 재산보유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즉, 소득세는 소유 재산 자체가 아니라,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운용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근로나 사업을 통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