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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기가 소유한 재산에 따라서 나중에 소득세를 내는것이 많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자기가 소유한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가액도 많이 다르겠지만 그에 재산에 따라서 소득세를 내는 구간이 모두 다른가요? 아니면 일정비율에 따라서 내는 % 지가 다른가요? 그 기준을 몇억으로 해서 잡아서 소득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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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보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 아니기에 재산의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며 재산보유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즉, 소득세는 소유 재산 자체가 아니라,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운용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근로나 사업을 통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