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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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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기한 후 신고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10~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정확히 신고하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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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소득세 미차감후 퇴직금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를 미차감한 상태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회사가 먼저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후 납부하고, 해당 금액을 퇴직자에게 설명한 뒤 돌려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납부한 퇴직소득세는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처리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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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도 종소세 신고를 지금 와서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금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누락분이 있다면 신고를 정정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추가납부세액때분에 수정신고를 하시는거면 수정신고거 늦을시 가산세가 계속 붙을 수 있으니 빠르게 정정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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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수입이 전액 상가대출이자로 진행되어 실제 수익이 발생되지않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가 임대수입이 대출이자로 모두 사용되어 실제 수익이 없어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수입에서 이를 공제한 과세표준이 0원이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임대수입과 대출이자를 정확히 계산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손실이 더 크다면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여 이월결손금을 쌓아서 향후 이익이 나와 세금납부가 될때 차감해달라고 하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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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 과 종합소득(사업소득등) 절세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절세는 필요경비를 제대로 처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업 운영에 들어간 경비(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마케팅 비용 등)를 꼼꼼히 기록하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카드나 계좌이체로 거래하면 증빙이 쉬워집니다. 경비 처리가 부족하면 소득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니, 놓치는 항목 없이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경비만 포함해야 하니, 필요하면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히 처리하는 게 좋으며 기장을 해야될필요가 있으면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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