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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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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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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자격 및 매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간이과세자 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공급가액, 즉 매출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총금액은 기준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2.간이과세자 유지 여부는 올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반기에 일반과세자였고, 하반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됐더라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3.상반기와 하반기를 따로 나누지 않고, 올해 전체 매출이 8,000만 원을 넘으면 내년에는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어머님의 경우, 상반기 매출이 7,0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총 매출이 약 8,500만 원이라면 이미 8,000만 원을 초과한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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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감면 및 사업자등록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청년창업감면은 군 복무로 인해 만 36세까지 가능하니 대상에 해당됩니다.2.2024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감면은 2024년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3.주민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자료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 전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야 환급 가능합니다.4.7-12월 매입자료는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후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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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소득은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가 이미 되었다면 추가 신고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원천징수가 안 되었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할 경우에는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5월 말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2월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간이라 기타소득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말씀하시는건 기타소득의 지급자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2월이라 소득의 지급자는 2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면 소득자는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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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화폐 및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세금 문제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준비중이라고 합니다..현재 가상자산 투자 수익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마도 5000만원 공제한도 정한이유는. 이는 주식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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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금 건 대회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대회를 진행하며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지급할 경우, 참가비는 수익으로 신고해야 하고,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공익법인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만약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대회를 치룬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것도 검토해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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