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환입 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작년에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된 자산을 손상차손으로 전액 인식하셨다면, 올해 유상감자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입 금액을 계산할 때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작년에 손상차손을 처리할 때의 환율과 올해 회수 시점의 환율이 다르다면, 그 차이로 인해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손상차손환입과 외환차익(또는 차손)은 각각 다른 계정으로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