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영리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은 제외합니다(동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금융회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회 사)에서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변경‧ 추가) 신고서를 납세지(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지점은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음)즉 지점관련 공익계좌역시 신고의무가 존재하며 본점관할세무서에하시면 됩니다.위와같이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시면 되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