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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증여세
2021년 12월 23일 작성 됨
Q.
아들에게 현금 증여 시 세금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은 5000만원 입니다.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12월 23일 작성 됨
Q.
부모님께 받은 돈 일주일내에 돌려드려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금액이 크지 않아서 증여세과세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이여 가족간의 일반적인 자금이체 거래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증여세 이슈없이 가족간의 착오송금 또는 일반적인 가족간의 금전대여로 소명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1년 12월 2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환급 금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액은 본인의 기납부세액 및 4대보험료 부담액 신용카드사용액 및 기타 인적공제 공제금액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본인의 근로소득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환급액을 계산해서 알려드리긴 어렵습니다.통상 2500만원정도의 총급여라면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잘 준비하셨다면 일반적으로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1년 12월 23일 작성 됨
Q.
자녀로부터 빌릴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주택구입시 문제가 되지 않는금액은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한도인 5000만원입니다.또한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이라도 자녀에게 빌린 돈을 갚을수만 있다면 자녀에게 돈을빌려서 주택을 구입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빌린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증여세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12월 23일 작성 됨
Q.
A라는 거래처에서 구매한 물건을 A라는 업체에 다시 판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실제로 제조업체에서 구매후 다시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는 거래라 실제 거래라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단, 가공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타 가산세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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