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라는 거래처에서 구매한 물건을 A라는 업체에 다시 판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조 업체 겸 판매 업체인 'A'라는 업체에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 후(구매 세금계산서 처리)
다음 달 'A'라는 업체에 동일한 가격에 다시 판매 가능한가요?(판매 세금계산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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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제조업체에서 구매후 다시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는 거래라 실제 거래라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단, 가공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타 가산세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의 해제, 반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품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할 경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형태의 해당 거래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게 맞다면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역시 그 거래의 실질에 맞게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거래를 계속, 반복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의 경위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