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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박쥐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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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거래처에서 구매한 물건을 A라는 업체에 다시 판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조 업체 겸 판매 업체인 'A'라는 업체에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 후(구매 세금계산서 처리)
다음 달 'A'라는 업체에 동일한 가격에 다시 판매 가능한가요?(판매 세금계산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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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제조업체에서 구매후 다시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는 거래라 실제 거래라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단, 가공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타 가산세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의 해제, 반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품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할 경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형태의 해당 거래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게 맞다면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역시 그 거래의 실질에 맞게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거래를 계속, 반복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의 경위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