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입대 압둔 개인사업자 명의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1.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군입대를 하는경우 사업자 등록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일반적으로 군입대를 하게되면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고 싶다면 타인에게 사업장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예규_부가, 서삼46015-10782 , 2002.05.14에 따르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단,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세법에서 지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즉,사업자가 군입대 등으로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을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절차를 대리인이 수행하여야 합니다.가족에게로의 명의이전은 불가능 합니다.2.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실질상 관리를 맡기고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주는것도 가능 한지여부일단은 가능합니다. 즉, 어머님을 식당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주는 경우에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단, 세법이 아닌 군인복무규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는 검토하여야 합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즉,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 확인하여 사업영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