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수급자 기준여부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할머니가 근로, 양도, 퇴직 소득이 없고 (100만원이하) 연세가 65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등록이 되어있으면 장애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공제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할머니를 추가한다고 해서 세법적으로 공제를 못받는것은 아닙니다.즉, 소득세법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나이가 만60세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인데요.게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요건 없이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이 됩니다.(소득세법 50조 1항 3호 라목)단,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해서 수급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인적공제가 근로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부분은 주민센터등 수급자 관리 부서에 확인을 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