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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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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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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에 대한 세금은 250만원 이상이면 내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단, 해당법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지 내후년부터 시행될지는 연말이 되기전까진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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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으로 돈벌어도 회계계산해서 세금을 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1,코인거래나 코인산업으로 돈벌려도 세금을 내나요?내년부터는 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매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될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시행을 내년부터 할지 조금더 유예할지 아직 결정이 안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얼마나 벌려야 회계를 해야 하나요?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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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에서 준 재난지원금 연말정산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재난지원금은 연말정산대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기본급, 상여, 성과급 등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국가에서 받은 재난지원금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아니므로 재난지원금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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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처리된 후 세금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경매로 집이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강제집행으로 인한 경매가액에서 20년전 취득원가를 차감한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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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에도 증여를 할 수 가 있는건가요? 금액은 얼마까지죠?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배우자간 증여공제액은 6억입니다.6억의 기준은 수증자 기준이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경우에도 6억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6억이 공제 됩니다.서로간 6억씩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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