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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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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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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 이익실현 후 세금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 양도소득이 21년도 소득이라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별도의 과세문제 없이 자금출처입증이 가능하며 22년도 양도소득인 경우 분리과세 내역서를 통해서 자금출처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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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는 얼마정도되어야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구1주택의 경우 매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양도차익중 9억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기본공제는 250만원 입니다.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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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시 5년 이내에 환급가능한 항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동안의 세금을 무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의 과정을 거친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복식부기로 다시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실수는 없으시며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임대료나 급여, 매입비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가능할것입니다.질문자님의 기재정보로는 정확히 어떤방법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일단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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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발급받는자가 아닌 발급하는자(공급자) 입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정해야할 경우 발급자에게 요청하시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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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양도세 취득가액(기준시가) 적용시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5년 개별공시지가 189,000원 /공시일자 2005년 05월 31일2004년 개별공시지가 64,000원/공시일자 2004년 10월 30일본인이 상속받은날이 2005년 5월 1일일 경우 2004년과 2005년 어느해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건가요?상속받은 날이 5월 1일 인경우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2005년5월1일상속의 경우 2005년도 기준시가 고시일이 05월31일이므로 상속개시일당시에는 고시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상속개시일당시 고시가액인 2004년도 가격을 사용하셔서 양도세취득원가를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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