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선세무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대상(영세납세자)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방법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국선대리인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불복청구를 하면,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감사합니다.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62&cntntsId=8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