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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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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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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이사 사임에 따른 주식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경우 사내이사 본인의 소유 자산이므로 회사가 강제로 몰수하거나 주식을 소각할수는 없습니다.회사 배임들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이사명의의 주식을 회사가 수령하는 방식을 취하시거나 이사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는 방법 또는 이사소유의 주식을 주총특별결의등을 통한 감자등으로 처리할수는 있지만 이는 주총결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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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암호화폐 소득으로 재산취득활동을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암호화폐를 팔아 늘어난 돈이 통장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2021년까지 비과세소득인 가상화폐양도를 통한 재산증식이므로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자금출처등의 세무서 소명이 발생하는 경우 가상화폐소득으로 발생한 자금이라고 소명하시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2) 통장에 있는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비과세소득을 통한 재산증식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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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토지 명의 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을 하면 다시 세금이 나갈텐데..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것도 세금이 나가나요???네 증여 또는 양도 방식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토지 기준시가중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양도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상속취득원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이전을 하는 방법과 임대 계약서를 쓰는것 중에 어느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이전을 하셔야하지만 명의의전에 따른 납부세액과 어머니 사망후 다시 명의를 가져올떄 발생하는 상속세와 취득세 문제도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더 나을지 확답드리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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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전대차계약에 대한 이자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소득세 신고는 채무자쪽에서 이자를 원천징수한후 세후 이자수익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및 매년2월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1.원천징수: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하셔야 하며 주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므로 국세 25% 및 지방세 2.5%를 각각 원천징수 후 홈택스 위택스 신고후 납부2.매년 2월 말까지 홈택스에서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작성후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약 3%)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약 2%)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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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세가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투자한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주식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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