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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무상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상으로 사업장을 제공해주는 경우 특수관계인(가족등)이 아니라면 무상제공자에게 세법적으로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무상임대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습니다.사업자등록시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무상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내년부터 비트코인 또한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모든거래소동일)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전산회계 자격증 1급 시험 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회차/ 원서접수/ 장소공고 /시험일자 /발표제96회/04.29 ∼ 05.06/ 05.31 ∼ 06.05/ 06.05(토)/06.24(목)제97회/07.08 ∼ 07.14/ 08.02 ∼ 08.07/ 08.07(토)/08.26(목)제98회/09.01 ∼ 09.07/ 09.27 ∼ 10.03/ 10.03(일)/10.21(목)제99회/11.04 ∼ 11.10/ 11.29 ∼ 12.04/ 12.04(토)/12.22(수)난이도는 회계초보자의 경우 6개월이상 회계 경험자의 경우 통상 3~6개월정도 걸립니다.회사에 입사시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는 우대받을수 있습니다(특정 업종의 경우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가능한경우도 있음)감사합니다.
증여세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신고시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 자식명의로 정기적금을 매월50만원씩 5년만기로 납부중입니다. 처음납입후 약1년정도의시간이지났는데 지금 신고 가능한가요? 지금신고하면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나요??50만원씩 1년 납부하였다면 현재 600만원 납입된 상태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므로 지금 증여세를 신고하셔도 가산세나 기타 불이익은 없습니다.또한 미성년자는 10년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 정기적금 만기후에 신고한다면 얼마정도의 증여세가 나올까요? 5년 만기시 납부금액은 3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1000만원에 10%인 1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세무사 시험 합격 후 복학하고 취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합격후에 공백기간이 길더라도 취업이나 개업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재학중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졸업후 수습교육을받고 취직하는 경우에도 전혀 본인에게 불리한것은 아닙니다.세무사의 경우 언제 합격했느냐보다 세무업무를 얼마나 오래하였으며 어떤업무에 강점이 있고, 영업력은 어느정도 인지가 세무사로서 인정받는 가장큰 능력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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