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동일명의 간이사업자 하나 더 낼 수있나요?2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스터디카페를 간이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른 간이사업자를 하나 더 내도 되나요?네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가 있어도 다른 간이사업자를 추가로 낼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새로 하고싶은 사업은 펍 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음식점업도 간이과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사업장 지역이 간이배제지역이라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일반사업장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사업장이 간이라면 다른사업장도 간이사업자가 종료되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조세 심판원 진행 관련해서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 심판원에 제 건이 등록됬는지 확인 하는 방법과 혼자 진행 할 경우 어떻게 이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본인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시다면 조세심판원사이트 들어가셔서 나의 사건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본인 사건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조세심판원에 직접전화하시어 청구인임을 밝히고 사건접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사건번호는 몇번인지를 물어보면 알려줄 것입니다.조세불복을 혼자진행하시려면 청구서작성과 증거자료수집, 증거자료의 제출 및 과세관청의 의견서에 대한 항변서 작성등의 업무를 본인이 직접하셔야 할텐데.. 쉽지 않은 업무이긴 합니다.가급적이면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던지 소액사건이라면 국선세무대리인을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소액사건만 대리가능)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세무사가 되기위해서위해서 결격사유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결격사유자(세무사법 제4조)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따라서 단순벌금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응시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입금 대금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의 경우 선발급이 가능합니다.단 선발급의 경우 세법상 기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만약 아래의 기준을 위반하면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가산세등의 이슈가 존재할수 있습니다.① 대가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받은 경우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ㄱ.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서,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대구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ㄴ.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 될것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이혼정리후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에 대한 금액도 증여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부부자산을 재산분할로 정리하느냐 위자료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랍니다.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경우 공동소유 자산이 다시 각자의 명의로 환원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양도세 및 증여세 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습니다(본인것을 다시 가져간다는 개념)위자료의 경우 보상적성격의 지금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96
197
198
199
20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