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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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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소득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까지 근무해서 1월에 지급받은 12월귀속 1월지급분까지 종소세 신고대상입니다.종소세신고대상은 귀속기간이 중요합니다.만약 올해기준으로 작년12월근로 올해1월지급분은 작년소득이며 올해12월근로 내년1월지급분은 올해소득인 것입니다.햇갈리시다면 4월말쯤에 홈택스에 로긴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에 잡힌 금액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가장정확)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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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배우자의 4대보험 부양가족자격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하던 피부양자로 등록하던 외국인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등록번호는 건강보험 가입시 필수 항목이라 다른 정보는 없어도 반드시 위 등록번호가 존재하여야 합니다.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어 구제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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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때 미처 환급 못받은 세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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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받은 토지 도로편입보상금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사업수용에 따라서 본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보상금액-취득가액(15년정 토지 기준시가)=양도차익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30%)=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250만원=과세표준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위에서 산출된 세액에서공익사업수용의 경우 10%~30%까지 보상금액 수령방식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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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를 얼마를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2.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안하는 경우(일반증여)아파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증여등기일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중 본인의 증여아파트의 시세와 가장 비슷한금액을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위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3.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부담부증여)위 2와같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 승계한다면 과세표준산정이 증여재산가액(=실거래가)-전세보증금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시고 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단, 증여시 채무를 함께받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증여에는 채무승계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증여세와 더불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가액-취득원가=양도차익위 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부담부증여 양도차익위에서 산출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6~42%를 곱한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세로 납부하면 됩니다(부담부증여역시 조정지역에 따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최고 60%까지 갈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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