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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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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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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 150만원이 잘못반영되었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온데로 납부를 하셔야합니다.연말정산 오류로 인한 국세청의 부과고지는 계산내역이 거의 틀리지를 않습니다.인적공제 150만원에 27만원 추가 납부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세율구간으 15%구간만되어도 가산세를 포함한다면 충분히 27만원정도의 고지서가 발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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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증여하려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주식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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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트코인은 세금 안떼나요? 궁금한데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은 2022년도부터 거래소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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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률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립된 지주회사만이 세법상 인정되는 지주회사 입니다.제3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반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상장일반회사와 비상장일반회사에따라 지주회사가 익금불산입률이 더 높습니다.일반회사 주식지분율:30%(상장50%)미만30%, 30%(상장50%)이상100%미만은 50%, 100%는100%지주회사 주식지분율:20%(상장40%)미만80%, 30%(상장50%)이상90%미만은 90%, 100%는100%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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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일년에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번만 납입하고 그 뒤로 납입을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연금저축계좌에 매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므로 따로 보험이나 펀드를 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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