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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사회복무요원 하면서 겸직걸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근무처장의 허락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낼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단, 해당 근무처장의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근무처장의 허락을 얻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증여를 한 이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은이후 10년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계산시 10년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산출된 상속세에서 증여세납부세액을 다시 차감하여 차감한 금액만큼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1.1. 개정)부칙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2010.1.1. 개정)부칙
연말정산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시 누락한 배우자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때 산후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인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배우자의 경우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에게 지출한 산후조리원 신용카드영수증을 기재하여 홈택스로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시면 의료비 새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이 잘못 되었는데 낸 금액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연말정산이 잘못된경우 올해 5월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하시고 추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받아야 할 부분을 추가 입력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빠르면6월 늦어도7월까지는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으십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4월 12일 작성 됨
Q.
연금이 이득일까요 아니면 다른 투자가 이득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투자의 경우 노년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의 확보라는 장점은 있지만 투자수익이 코인이나 주식등 다른 투자상품보다는 낮습니다.아무래로 low risk상품이므로 투자수익이 그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대신 원금손실은 없는 상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기타 투자상품은 리스크가 크지만 투자수익이 큰 상품들입니다. 대신 원금손실의 리스크가 있지요.투자의 경우 본인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투자수익을 노리면 다른투자를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면 연금투자를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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