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원천징수영수증 잘 못 발행 해놓고 시치미때는 업체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과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 다른경우 실제로 급여를 수령받은 금액이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과 일치한다면 과세해명등을 통해서 잘못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거나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조세불복을 통해서 해당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단 담당조사관에게 본인이 가지고있는 영수증과 급여이체내역을 보내셔서 회사측에서 신고를 잘못한것으로 소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 합산할 금액은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득의 경우 조건부종합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됩니다단, 무조건종합과세되는 해외금융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합산대상이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의제배당 질문입니다.(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회계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배당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장부상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금배당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밖의 주식배당이라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반면에 상법상의 배당이라 함은 과세된 잉여금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주주에게 이전만 된다면 그 형식은 불문합니다. 따라서, 현금배당 이외에도 주식배당, 자본전입, 주식매입으로 인한 과세된 잉여금의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모두 배당으로 보게 됩니다.법인세법도 이러한 상법의 내용을 준용하여 법인세신고하는 경우에 재무회계에 있어서 배당과 법인세법에서의 배당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재무회계상의 배당이 아닌 것이 법인세법상의 배당이 되는 것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합니다.즉 회계상으로 배당이아니지만 수령자의 소득을 증가하는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합니다.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2.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해외에서 넘어오는 달러에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소득과 상관없는 돈을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사는 저한테 송금을 한다면 따로 붙는 세금이 있을까요???해외에서 해외자금을 들여왔고 해당 자금의 입금원이 없다면 수령자에게 증여세 이슈가 생길수 있습니다.유학자금이나 생활비등으로 이유가 있는 자금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지만 무상으로 해외자금을 수려받은 경우 증여세 대상이되어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자녀(또는 부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손자녀(또는 조부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공제를 받아 증여세 부담이 없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5천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배우자공제 또한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가 생긴 경우 합산되는지 알려주세요.부모에게 증여를 받고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사전증여로 합산되지는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자녀에게 증여를 받고 손자녀에게 증여를 반등 경우도 사전증여로 합산되지는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배우자에게 재산증여후 배우자공제를 받고 이혼후 새로운 배우자가 생겨서 새로운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이므로 기존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새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312322332342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