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계산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인 당기순이익계산후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이렇게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각공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산정된 과세표준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합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