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월말 퇴사자 연말정산 받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급여담당자랑 연락도 하기싫고, 종소세 신고 때 개인적으로 신고하여 환급 받고싶은데, 회사랑은 상관이 없겠죠? 홈택스에 원천징수영수증만 올리면 환급이 되는건가요? 회사랑 연락안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기존 회사에 21년도에 입사하셨다면 아마도 현직장에서 전직장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즉, 중도퇴사자는 20년도에 현직장 소득이 있어야 전직장 소득분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전직장에서는 일단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상의 급여와 4대보험 납부금액만으로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있으면 마지막급여와 함께 지급, 추가납부액이있으면 마지막급여에서 징수합니다.만약 중도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신고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pdf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수 있을 것이므로 세금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현직장에 통보하지 않고 스스로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