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소득이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사 분리과세 대상자 연금소득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본인의 연말정산시 해택을 받아도 됩니다.만약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소세확정신고 대상자이므로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부모님 연금소득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