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증여후 신고누락후 수익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주식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Q. 이익잉여금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익잉여금은 자본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법정 납입자본을 초과한 잉여금 중에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기업의 창립 이후 발생한 이익의 누적액에서 자본전입이나 배당 등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주식회사의 배당금은 주식회사가 영업에 의하여 얻은 이익 중 사회로 유출되는 부분으로서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현행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순자산이 과도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합니다.배당지급의 원천은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제한되는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을 가산한 금액에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배당의 경우 15.4%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익잉여금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익잉여금은 자본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법정 납입자본을 초과한 잉여금 중에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기업의 창립 이후 발생한 이익의 누적액에서 자본전입이나 배당 등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주식회사의 배당금은 주식회사가 영업에 의하여 얻은 이익 중 사회로 유출되는 부분으로서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현행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순자산이 과도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합니다.배당지급의 원천은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제한되는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을 가산한 금액에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배당의 경우 15.4%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