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구매대행 세금신고시 준비해야하는 소명자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 입니다.https://blog.naver.com/jungyoontax/221174642089구매대행업은 세무 관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일반 도소매,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사업주의 세무관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일단, 구매대행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 도소매,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의 일반적인 신고 방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1)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오픈마켓도소매업의 경우 홈택스상의 현금영수증매출, 신용카드매출을 확인한 후 사업주에게서 계좌입금매출, 현금수령매출을 합쳐서 매출을 신고합니다.즉, 사업주가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총 금액이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이 매출금액에서 물건을 매입한 매입원가를 차감한 이익을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로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전자상거래와 오픈마켓도 일반 도소매업과 같습니다만, 단 매출자료 조회를 홈택스가 아닌 오픈마켓 사이트의 부가세신고자료 조회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액을 찾습니다. 즉, 위의 방식들은 매출총액에서 매입총액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총액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관리하고 총액기준의 금액으로 세금을 신고하므로 상품 1건당 매출과 매입을 개별로 맞춰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1)물건 5개 판매시 A상품: 판매가 200원 , 매입원가 120원, 판매당이익 80원B상품: 판매가 300원 , 매입원가 150원, 판매당이익 150원C상품: 판매가 1500원 , 매입원가 1000원, 판매당이익 500원D상품: 판매가 1200원 , 매입원가 500원, 판매당이익 700원E상품: 판매가 2200원 , 매입원가 2120원, 판매당이익 80원이라고 가정 할때 1년간 거래가 위 5건이라고 하면2)총액법 이익계산 총매출:200+300+1500+1200+2200=5400총원가:120+150+1000+500+2120=3890총이익:1510 3)개별법 이익계산A이익+B이익+C이익+D이익+E이익=80+150+500+700+80=1510일반적인 도소매의 경우 2)방식으로 계산하나 3)방식으로 계산하나 결과는 동일하겠지만 2)방법이 더 간편하므로 2)방법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2)구매대행업의 경우그러나 구매대행업의 경우 위와는 다릅니다.위의 업종들은 사업주 본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물건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본인이 소유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와같이 총액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지만, 구매대행업은 사업주는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단지, 대신 구매해주는 개념이므로 별도로 과세소득 계산이 필요합니다.즉, 위 2)의 총액법 방식이 아니라 3)의 개별법 방식으로 상품별 매출액과 매입액을 하나씩 차감하여 구매대행에 따른 이익을 직접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종합소득세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부가세 신고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3)구매대행업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구매대행업에서 가장 큰 이슈는 해당 사업을 도소매업 또는 구매대행으로 판단 할 것인지 여부 입니다. 도소매업으로 볼 경우는 위 1)에서 보았다시피 구매대행을 하는 소비자의 결제금액 모두가 매출액이 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매입액이 되어 그 차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의 10%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입세액이 없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구매대행업으로 볼 경우는 구매대행 수수료 부분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조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따라서 구매대행으로 인정 받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이 국내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될 것:사업자 명의로 통관될 경우 소매업에 해당즉, 사업주의 명의과 계산으로 상품을 소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를 대행 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 입니다.2) 국내에 재고를 보유하지 말 것위 1과 같은 이유로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상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고 또한 없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3)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판매시 사이트에 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즉, 사업의 외관이 구매대행임을 갖추라는 뜻 입니다. 판매금액에 구입비나 해외배송비, 대행수수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구매제품의 하자나 가격변동(추가비용)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