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세청 공공정보삭제는 무슨 의미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정보’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경제법령 위반정보 및 고용·산재·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납부정보, 전략사용량 및 전기요금 완납정보, 정부납품실적 및 납품액, 사망자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의 변경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정보, 회생·개인회생 결정 정보, 파산·면책 결정정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경정 정보, 국세·지방세·관세체납정보, 과태료·사회보험료·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정보 및 채무조정이 확정된 정보, 특허권 등의 정보를 말하며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써 활용됩니다.공공정보로등록되는세금체납정보란는 다음과 같습니다.시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 등의 지방자체단체 및 국세청에서는 공공정보(국세, 지방세체납 등)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집중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인 자 2. 국세, 지방세, 관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3. 국세, 지방세, 관세의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공공정보삭제란?세금체납정보는 공공정보로 시청, 군청, 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세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일로부터 7년 후에 자동 해제 및 삭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신용정보원 전산상의 처리기준인 것이지 정보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변제 의무까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체납한 공공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자식명의로 주식을 사서 부모가 운용해 수익이 난다면 수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주식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