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인 자녀 증여세 신고 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머니 통장에서 딸 통장으로 5천만원 보낸 후, 여러번에 나눠서 다시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린거로 해도 될까요?(법정이자분만큼 충분히 통장에 찍혀있어요.)네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것이 아니라 빌려준것으로 일단 서류를 작성해두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2. 2년전 5천만원 부모ㅡ 자식에게 은행계좌로 송금, 딸이 주식에 투자, 3분의1로 가치하락, 처음 5천만원 or 떨어지거나 오른 가격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처음에 입금한 5천뭔이 증여세과세가액입니다.3. 증여받고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로 벌금(?)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증여세 미신고시 납부금액이 존재하는 상태라면 본세+무신고가산세(본세의20%)+납부불성실가산세(1년동안 본세의 9%정도)가 추가로 과세 됩니다.4. 비증여세 기준이 신고기준 날짜로 10년간으로 아는데, 아니면 20대/30대 10년 기준일까요?직계존비속간 사전증여합산기간은 10년입니다감사합니다.
Q.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의 임직원의 주택 구입 비용 및 임대수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많은 환급을 기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와 생산직 근무 근로자(연 3천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점은 우리가 지금 겪고있는 이 코로나와 많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2021년 연말정산 공제액이 변경 되었거든요.3월부터 7월까지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그리고 4월 부터 7월까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사용한 지출액 공제율이 80%로 고정 됩니다.배우자의 출산휴가시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 됩니다. 직계존속 사후, 직계존속으로 재혼한 배우자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또한 부양가족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