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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세금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4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자인지 기준경비율자인지 추계경비율이 서로 다르므로 예상납부금액을 확실히 알려드리긴 어렵습니다만약 단순경비율자라면 추가납부액없이 원천세를 환급받으실것이고 기준경비율자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존재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할시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부칙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사위나 며느리의 경우에는 기타 친족이므로 증여재산공제1000만원이 가능합니다. 직계 자식은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성년자녀의 경우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주택 매매시 등기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 등기수수료는 법무사사무실 또는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릅니다통상 얼마다 라는 기준은 없고 각각의 사무실에서 책정하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일정률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법무사 수수료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다 라고 가늠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이 있고 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달에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1주택자이고 연임대료합계약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1주택자라하더라도 연임대료합계약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이상소유자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간이), 프리랜서 사업소득 중 세금에 유리한 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총수입액-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이라고 가정을 하면 프리랜서소득으로 받으시던 사업자등록으로 받으시든지 종소세는 같습니다.단 부가세 부분에서 프리랜서로 받으면 인적용역으로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프리랜서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프리랜서 소득 수령시 3.3%징수당한 부분은 종소세때 기납부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8.8%는 기타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인데 3.3%징수는 무조건 종합소득합산이지만 8.8%는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합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수령하시는것이 가장 좋고 그다음 프리랜서 그다음이 사업자로 받는 것 순으로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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