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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취득세·등록세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종합부동산세 주택 채수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부세는 개인당 6억이 기본공제대상액 입니다.그리고 종부세 과세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택소유구조로 보았을때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택채수가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여러채가 있어도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인데 절세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 자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종소세 경비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현금으로 사용한 비용은 사업자 지출 증빙(현금영수증등)을 받으셔야 합니다.사업용으로 지출한 경조사도 비용 처리가 되므로 관련 서류(청첩장등)를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인건비는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상품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시는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도 대학등록금을 18년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하셨다면 18년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의 방식으로 환급신청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한후신고 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해당 기한후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우편(또는 직접)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신고대상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납부세액이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년 이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환급가능한 것입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ㅇ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ㅇ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으며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은 상단은 당초 내용을 적색으로 하단은 수정된 내용을 흑색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회사년말정산이 안나왓어요 어디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국세청을 통해 환급을 받은 후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입금시켜줄 예정으로 보입니다.통상 연말정산 환급액은 3월말 4월초에 국세청에서 회사로 지급되므로 4월 급여에서 합산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실 것입니다.자세한 일정은 회사 재무/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타인간의 금전거래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통상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자금을 대여해주었다면 재산을 이전한것 아니므로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금거래가 자금대여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차용증과 원리금 납입내역등이 필요할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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