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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7억5천 분양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조사가 나올 확률등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본인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취득액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금액의 기준등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가 없습니다.한가지 확실한건 본인이 납입하고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모님의 자금은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확인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미성년자 현금증여 후 신고안하고 주식거래 먼저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 십만원이라도 자녀주식계좌에 입금 후 주식 거래 후 돈이 늘었거나하면 이런 경우 큰 금액이 아닌데도 증여신고 꼭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금액은 불어난 금액을 해야 하나요? 증여재산가액은 최초 증여한 금액만 적용되므로 그 이후 주식거래로 인한소득은 자녀명의의 소득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신고 기한(3개월)이 지났다면 앞으로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물론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되므로 이부분도 고려하시어(납부세액이 나온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됨)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랑 증여세를 같이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매매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하는경우 증여세를 납부합니다.즉, 각각의 등기원인데로 세목이 결정됩니다.단, 부담부증여의 경우 전체 납부할 세금중 일부는 양도세로 일부는 증여세로 납부합니다.부담부증여란 증여시 부채를 함께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증여인데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세가 함께 과세가 됩니다.
연말정산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투잡으로 2개의 회사를 다니면 소득세 신고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에 근로소득이 모두 존재하므로 이중근로로 인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을 5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2군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각각 회사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추가납부세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형제와 조카에게 증여시 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과 형수 조카는 모두 기타친족으로 수증자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활용이 가능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부칙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따라서 증여가액에서 1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은 곱한 400만원의 증여세가 수증자에게 각각 과세될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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