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금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점만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금 조달의 용이함에 따른 사업확장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7단계에 걸쳐 45%를 적용 받지만 법인은 2억까진10% 2억초과는 20%라는 비교적 낮은세율이 적용되어 1차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시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2차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게다가 법인사업자는 세제 지원, 공제 등의 혜택을 개인사업자보다 더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절세 계획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산 이전과 상속증여에 이점이 있습니다. 즉, 임대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세금을 절감하면서 건물양도, 상속증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다. 아울러 지분조정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 유지시킬 수 있기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점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자본금도 준비하셔야하고 등록세, 등기비용도 발생합니다.법인은 설립후 폐업시키위해서는 해산등기 등 해산절차가 필요한데 이경우에 해산비용도 큽니다.무엇보다 법인자금은 대표자의 자금이아니라 법인의 자금이므로 함부로인출시 가지급금등의 세무적인 이슈가 있으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또한 법인의 자금을 인출시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라도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법인자금 인출에 대한 세금이슈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에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입장에서는 연말정산때 한번에 정산을 하고, 그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많은 금액을 뱉어내게 되는 것일까요?네 맞습니다. 기납부한 원천세금액이 없기 때문에 높은확률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2-1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비용 인정이 안되는 것일까요?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해서 수행하므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원천세 징수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세전급여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2-2 근로자한테는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원천칭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지역관할 세무서에 알릴 의무는 있는 것일까요?네 있습니다.원천세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매월 세전급여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