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상실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본인의 소득이 얼마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준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상실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즉,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이 단 1원이라도 있거나, 없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또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등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실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