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취득원가=양도차익양도차익-장기보유공제(최대30년)=과세표준과세표준X세율=양도세납부세액위와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어머님이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세 취득원가가 됩니다.따라서 매매가액에서 상속당시의 기준시가인 취득원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공제를 반영하셔서 세율을 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