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모전 상금의 과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모전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됩니다.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즉,다음의 소득처럼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되는 항목이 아닌 선택적 분리과세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되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경품당첨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보다 종합소득신고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합니.왜냐하면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20%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 반해 종합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6~3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경품당첨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최초 원천징수된 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 필요경비 80%적용 대상 입니다 따라서 경품당첨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경품당첨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전년도에 지불한 제세공과금의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함으로써 이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