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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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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Q.  직장인들이 하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대신해주는 절차로,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확히 조정해 부족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초과된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입니다.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은 물로 합산대상되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행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책임으로 진행되며 모든 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히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 또는 납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Q.  자영업자나 사업을하시는분들이 세금신고를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자영업자나 사업자가 세무사나 회계사무실에 세금 정산을 의뢰하는 이유는 세법이 복잡하고 변경이 잦아 전문 지식 없이 정확한 신고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무 전문가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신고 과정에서 실수를 줄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본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 세무 문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불하는 비용대비 절세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관리를 받습니다.
Q.  연말정산을 할때 기부금에대한 공제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공제되며, 초과분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전액 한도로 15% 공제되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15% 공제, 1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됩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로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공제되며, 초과분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  부가가치세를 신고 안하는 업종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업종은 주로 면세 업종으로 분류되며, 국민 생활과 공익성이 큰 분야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면세 업종으로는 의료 서비스, 학원과 학교 등 교육 관련 사업, 도서 및 신문 판매, 농수산물의 생산 및 판매, 예술 및 문화 활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 및 보험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익적 사업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업종의 세금 부담을 줄여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면세 대상 여부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 되어 있습니다.
Q.  외국인에 놀러왔다가 벼룩시장 이런거 해서 수입이 생겼을때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외국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벼룩시장 등에서 수입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벼룩시장에서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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