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료는 종소세 신고를 안하면 소득이 없는걸로 판단해 기본 보험료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인됩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소득 정보가 없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최저보험료로 부과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최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세무서에서 추후 종소세를 부과할것 이므로 세무서에서 부과한 소득금액데로 추후 보험료가 소급되어 한꺼번에 고지 될 것입니다.
Q. 통신판매업, 매출 및 매입신고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현금영수증 처리: A와 B는 현금영수증을 캡쳐하여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C와 D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해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증빙자료를 확보하세요.2.경비 처리: A, B에서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3,000만 원은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3.경비 처리 장소: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A, B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4.매출 신고: 매출은 국세청 자동 신고되지만,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매출과 경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Q. 2주택자인데 일년에 한번에 매도해도되나요 이럴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기본공제(1,000만 원)가 차감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세에 최대 30%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중과세는 기본세율에 추가로 적용되며, 주택의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즉,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30%를 더한 중과세율로 계산되며,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외에도 공제사항과 필요경비를 고려하여 세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