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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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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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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생활과 사업자를 함께할경우 세금 부과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두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 합니다.5월 종소세 확정신고기간때 진행하셔야 합니다.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기준)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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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 방법, 홈텍스에서 개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환급액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를 통해서 환급받아야 합니다.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소득공제 나 세액공제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소세신고시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나라에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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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기준 매출 법인 설립기준 매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액이 6억정도라고 하신다면 지금쯤이면 법인전환을 고려해볼 타이밍으로 판단됩니다.3억까지는 개인사업자가 좋을 수 있지만 5억정도 넘어가면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납세자로의 전환을 고려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기재해드리니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장점만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금 조달의 용이함에 따른 사업확장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7단계에 걸쳐 45%를 적용 받지만 법인은 2억까진10% 2억초과는 20%라는 비교적 낮은세율이 적용되어 1차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시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2차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게다가 법인사업자는 세제 지원, 공제 등의 혜택을 개인사업자보다 더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절세 계획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산 이전과 상속증여에 이점이 있습니다. 즉, 임대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세금을 절감하면서 건물양도, 상속증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다. 아울러 지분조정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 유지시킬 수 있기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점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자본금도 준비하셔야하고 등록세, 등기비용도 발생합니다.법인은 설립후 폐업시키위해서는 해산등기 등 해산절차가 필요한데 이경우에 해산비용도 큽니다.무엇보다 법인자금은 대표자의 자금이아니라 법인의 자금이므로 함부로인출시 가지급금등의 세무적인 이슈가 있으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또한 법인의 자금을 인출시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라도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법인자금 인출에 대한 세금이슈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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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가 지난해 소득신고를 누락했으면 5월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사업자가 작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못하여 환급을 못받거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작년 6월1일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환급이 나오는 경우라면 환급가산금과 본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으시고 납부가 나온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본세를 추가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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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자녀 2명에게 각 5000만원씩 증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않는다던데 자녀 2명에게 각 5000만원 주고 가능합니다. 자녀 각각에게 5000만원(미성년자2000만원)까지 공제 되므로 자녀에게 증여한도내로 증여가 가능합니다.자녀끼리 2명중 한명이 나머지 한명에게 5000만원을 주어도 되는건가요? 자녀끼리는 증여세 내지않아도 되나요?형제나 남매는 기타친족으로 1000만원까지만 공제 됩니다.따라서 자녀끼리는 1000만원까지만 한도이므로 한도내에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713723733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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