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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깨끗한슴새208
깨끗한슴새208

성인자녀 2명에게 각 5000만원씩 증여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않는다던데

자녀 2명에게 각 5000만원 주고

자녀끼리 2명중 한명이 나머지 한명에게 5000만원을

주어도 되는건가요?

자녀끼리는 증여세 내지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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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녀간 증여시에는 기타친족 1천만원 공제적용되므로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하지만,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엔 1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경우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매/형제로부터 10년동안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3,880,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간에 증여한다면 세법상 기타친족에 해당되므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않는다던데 자녀 2명에게 각 5000만원 주고

      가능합니다. 자녀 각각에게 5000만원(미성년자2000만원)까지 공제 되므로 자녀에게 증여한도내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끼리 2명중 한명이 나머지 한명에게 5000만원을 주어도 되는건가요? 자녀끼리는 증여세 내지않아도 되나요?

      형제나 남매는 기타친족으로 1000만원까지만 공제 됩니다.

      따라서 자녀끼리는 1000만원까지만 한도이므로 한도내에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각 자녀 당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지만, 형제간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서로에게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