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증여 받는게 낳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이대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의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 납부세액 없이 농지 상속이 가능합니다.증여의 경우 농지를 증여받아도 별다른 세금해택이 없습니다.따라서 상속을 통해 영농상속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제16조【영농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016.2.5. 개정)부칙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2.5. 개정)부칙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2016.2.5. 개정)부칙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나.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18.2.13. 단서개정)부칙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내수면어업법」또는「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016.2.5. 개정)부칙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가.「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나.「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다.「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어선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어선마.「내수면어업법」제7조 또는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계산방법은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한다.⑥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8.2.13. 개정)부칙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6. 제5항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나. 제15조 제8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8.2.13. 개정)부칙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⑦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5조 제1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2018.2.13. 신설)부칙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2.13. 개정)부칙
Q.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이 방대하여 신문기사를 참조하여 답변 드립니다.출처: 택스워치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도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보유주택이 여러 채라도 각각의 주택별로 세금이 계산되는 재산세와 달리 인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과세됩니다.종부세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그 비율이 재산세(60%)보다 매우 높다. 2019년에 85%였지만 2020년에는 90%로 올랐습니다. 또 2021년에는 95%, 2022년 이후는 100%로 오를 예정입니다.일단 올해는 공시가격 합계액 중 6억원(1세대1주택 9억원) 초과액에 90%를 곱하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이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산출되는데,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아주 복잡하게 세분화 돼 있습니다.종부세가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성 세금이다보니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보유주택수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그리고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추가로 더 걷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서 이미 낸 재산세 만큼은 빼주는 단계를 거칩니다.예컨데 공시가격 10억원인 1세대1주택자인 경우 10억원 만큼에 대해 재산세를 내면서 동시에 9억원을 초과한 1억원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종부세 과표가 되는 1억원 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주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1세대1주택인 종부세 납세자에게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도 있다.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가 있습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종부세 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은 40%를 세액공제하며, 15년 이상의 경우 세액의 50%를 공제하는 혜택입니다.또 1세대1주택인 종부세 납세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다만,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를 합해서 세액공제가 80%를 넘을 수는 없도록 공제상한이 있습니다.공도주택가격산정 이의신청은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고시전에 관할 구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