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코인도 현금화 하면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Q.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둘 다 취득하면 서로 보완되는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가지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회계사의 경우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어도 세무대리 개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둘중 하나만 취득해도 됩니다.세무사는 개업 회계사는 회계법인에서의 감사가 주 업무 이므로 본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2021년 연봉 4500만원이면 연말정산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금액은 총급여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매월 납부는 원천세 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으로 인한 결정세액에따라 환급액이 나올수도 있고 추가납부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일괄적으로 얼마를 납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상세한 정보를 적어서 질문해주시면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양도소득세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 후 바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납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는 인터넷 신고후 납부서 출력이 가능한데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로 납부도 가능 합니다.Q2. 3월에 팔았다면 5월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5월에 신고 겸 납부 처리해도 되나요?네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5월 말일까지 이므로 5월 말일날까지 신고하고 같은 날에 납부처리하셔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2.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안하는 경우(일반증여)아파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증여등기일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중 본인의 증여아파트의 시세와 가장 비슷한금액을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위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3.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부담부증여)위 2와같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 승계한다면 과세표준산정이 증여재산가액(=실거래가)-전세보증금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시고 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단, 증여시 채무를 함께받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증여에는 채무승계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증여세와 더불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가액-취득원가=양도차익위 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부담부증여 양도차익위에서 산출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6~42%를 곱한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세로 납부하면 됩니다(부담부증여역시 조정지역에 따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최고 60%까지 갈수 있음)
39139239339439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